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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7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3』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서울 성북구 O에서 P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P병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위 P병원에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동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2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강원 횡성군 등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이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2008. 4. 21. 의사, 임상병리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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