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3』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서울 성북구 O에서 P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P병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2.경 위 P병원에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동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2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강원 횡성군 등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이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2008. 4. 21. 의사, 임상병리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