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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안산시 상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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