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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A 동 308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7. 임금 139,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61,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게 시간에 대하여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는 2006. 12. 21. 구 근로 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고 한다) 제 61조 제 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 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위 법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② G은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 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E는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구 근로 기준법 제 61조 제 3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G에 대하여는 위 법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G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오후 12~1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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