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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1209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4,4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원고 B에게 11,182,320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로원 설치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F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A 2018. 5. 5. ~ 2019. 5. 4. 시설관리, 차량 운전 B 2018. 2. 23. ~ 2019. 7. 15. 시설관리, 차량 운전 C 2017. 12. 1. ~ 2019. 3. 27. 요양보호

다. 원고 A는 2018. 5. 5., 원고 B는 2018.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 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소정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은 주 40 시간, 일 8 시간으로 한다.

근무 및 휴게 시간 : ① 근무시간은 08:00에 시업하여 익일 08:00에 종업한다.

② 근로 기준법 소정의 휴게 시간 특례 적용 사업장으로 근무형태별 휴게 시간은 아래와 같다.

- 휴식시간 1일 12 시간 임금 : ① 임금은 통화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임금액은 1,650,000원으로 하고 항목별 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기본 급 1,484,920원, 야간 114,460원, 연장 50,620원) ② 임금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고, 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초일에서 전월 말일로 한다.

③ 기본급은 월 209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

④ 제 1 항의 금액 및 항목은 경영여건 및 근속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각 체결하고, 09: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24 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 B에게 2018. 12. 까지는 매월 기본 급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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