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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304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암투병 중인 배우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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