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1. 3. 7. 및 2015. 5. 7.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E 대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다. D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별도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D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며 보상금은 507,351,93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12. 16.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16. 12. 5.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1. 위 보상금을 509,920,65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7. 10. 30.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보상금 차액인 2,568,720원 전액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은 2016. 4. 6.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