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106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인정사실(쟁점에 관한 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 B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광명시 F 일대 47,953㎡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7. 9. 7. 사업시행인가를, 2019. 3.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피고 B, D, E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들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9. 수용개시일을 2019. 10. 2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① 2019. 10. 14. 피고 B를 피공탁자로, ② 같은 달 18. 피고 E를 피공탁자로, ③ 같은 달 22.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4. 2. 피고 E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명목으로 합계 23,061,094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