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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4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61M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떨어진 위 C 업 장에 침대가 비치된 밀실 6개를 갖추고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지리 정보서비스 지도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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