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4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61M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떨어진 위 C 업 장에 침대가 비치된 밀실 6개를 갖추고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지리 정보서비스 지도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