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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6 2016가합11760
동업계약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순천시 C에 있는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동업관계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2017. 3. 3. 광양시 E, 2층에 있는 F내과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그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자신이 동업자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시정을 요구하고 동업자로서의 투자금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며, 나아가 동업관계 탈퇴 이후에도 탈퇴 조합원의 환급청구권에 기하여 조합재산 중 지분 주장 금액을 청구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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