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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8노7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F 명의로 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자신에 대한 임원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이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피고인 A 명의로 임원대여금(가지급금) 처리를 하라거나, F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탓에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이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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