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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정2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광양시 C에서 페로 니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D은 위 주식회사 B의 제련공장 공장장으로 위 공장 내의 안전 보건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 라는 중장비업체 소속으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 H 등 근로자 5명은 위 회사 제품 브랜딩 창고에서, 페로 니켈 포장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위 H이 페로니켈의 포장 용기인 톤 백을 준비하여 포장 작업자들에게 넘겨주면 위 포장 작업자들이 위 톤 백을 양쪽에서 잡아 지지하고, 굴삭기 운전자가 페로 니켈 제품을 떠 위 톤 백에 담고, 다시 피고인이 I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적재장소로 옮기고, 그러면 피해자와 작업자 1명이 적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작업은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적정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후진하기 전 다른 작업 자가 진행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적재 장소가 ‘ 톤 백’ 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원 광석을 저장하고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소음과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소임에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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