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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6944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2. 1.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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