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고 2010. 12. 28.경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일반상해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담보사항이 포함된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경 석계역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허리, 어깨, 다리를 다쳐 C병원을 내원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이 일반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수속만 해놓은 채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아예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6.부터 2011. 8. 30.까지 25일간 위 병원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요천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진단으로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11. 9. 15.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9. 22.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병원에서 4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3,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사본
1. 각 진료기록 분석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사본, 보험청구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