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4. 피고와 서울 강남구 D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연체된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상태였다), 월 차임 1,7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4. 1. 4.부터 2005.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4. 4. 3.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44175호), 2004.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4. 2.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5. 1. 4.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마쳤고,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4. 2. 4.부터 2005. 1.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632,333원[(1,870,000원×11개월) (1,870,000원÷30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