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2』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유통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부도가 예상되거나 위ㆍ변조된 수표를 구입하여 거래대금 대신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2006년 5월경 F에게 부동산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2008년 11월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55,483,79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9년 초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경에는 I 등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 등 합계 821,876,950원 상당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9. 3. 16. 2,800만 원, 2009. 3. 18. 2,800만 원, 2009. 3. 25. 2,800만 원, 2009. 4. 6. 3,000만 원, 합계 1억 1,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6』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 14: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 M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10일 내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