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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87;공1984.6.15.(730)899]
판시사항

부재자소유 부동산의 양도와 부재자 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 그 양도소득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재자가 소련사람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존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재자 관리인이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서 그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인천시 남구 (주소 생략) 임야 1,740평은 원래 외국인(소련인)인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8.15. 해방후 출국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에게 이 임야와 그 지상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동인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0.8.4.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소외 연합상업진흥주식회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알고 1968.3.경 부재자 재산관리인 개임신청을 하여 그 해 5.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원고로 개임한다는 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개임등기를 마친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임야의 일부가 공원용지와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건물도 철거하여야 하는 관리상의 애로로 인하여 1978.12.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얻어 1979.6.5. 이를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중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소송상의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서의 주장은 이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중 증거에 의하여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다가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매각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 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각 천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 그 양도소득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소련과는 국교가 없어 위 부재자를 가까운 장래에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존하고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은 원고가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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