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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43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2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32]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07:05 경 나주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검(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20:1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내 ‘H 행사장 ’에서, 나 주시민 노래 자랑 예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행사 진행요원들 로부터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행 사진행요원인 피해자 I(20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재차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 주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K, 경사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14] 피고인은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 M 실에 수용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 4. 15:30 경 M 실에서 수용 거실 내 통화 호출 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였는데 근무자가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용 거실 내 화장실 배수구 등을 수건, 팬티 등으로 막아 물이 빠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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