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 상을 같은 리 조 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공사 중 흰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가 운전하는 E 엑 티 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