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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 소속으로 E 관광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함)의 기관사이다.

관광열차는 F에서 출발하여 G역과 H역을 순차 경유한 후 다시 F을 거쳐 서울로 가는 열차인 바, G역과 H역 사이의 선로는 단선이므로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관광열차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G역에 정차하였다가 맞은편 열차가 G역을 통과한 후 출발하는 방식으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당초 예정된 대로 G역에서 상호 교행하여야 하고, 그 경우 G역 출발신호기는 적색인 관계로 이와 연동된 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의 경보음이 울리게 되므로, 관광열차의 기관사가 복귀 취급을 통해 경보음을 끌 경우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출발신호기를 살펴 운행하여야 한다.

한편, 기관사들은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열차운행시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상 부주의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17:35경 태백시 J역에서 관광열차에 승무한 다음 위 열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7:48경 태백시 G역 3번 선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청량리발 강릉행 K 무궁화호 열차(이하 ‘무궁화호 열차’라 함)가 H역을 지나 G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고, 관광열차에서 바라보는 G역의 출발신호기는 적색의 정지신호였으며, 태백 로컬관제원은 관광열차 및 무궁화호 열차의 각 기관사들에게 “G역에서 위 두 열차가 교행한다”고 무전으로 알려주었다.

따라서 관광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한 후, 그에 따라 G역에 일단 정차하였다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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