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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구합5225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6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부평구 D 대 155㎡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 각 1/2 지분(이하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 그 지분을 ‘이 사건 지장물 지분’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36,582,260원(토지 101,525,000원, 지장물 35,057,260원) - 수용개시일: 2017. 9. 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40,177,380원(토지 104,981,500원, 지장물 35,195,8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 지분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금은 설비,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및 인입비용, 싱크대, 보일러, 건축물 설계비와 각종 인허가비, 토목비가 누락되었고, 연와조 관련 신규 시공시 자재값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며, 외부계단이나 간이수도, 바닥포장에 대해서는 설치비, 운반비, 인건비 등 제경비가 누락되어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장물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14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 지분의 보상금은 73,000,000원(=146,000,000원×1/2지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재개발사업 시행 전 이 사건 지장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5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임차인을 이주시킨 2016. 11.경부터 보상금을 공탁한 2017. 8.경까지의 9개월분의 차임 합계 4,05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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