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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07:4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에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앞 도로를 대원아파트 쪽에서 범4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가 일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807,000원 상당이 들도록 뒤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CD,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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