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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2015. 5. 11.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으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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