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D 건물 지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돼지같은 년, 뚱땡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나이에 건물도 없이 뭐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