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 쪽 경비실에서, 아침으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고 경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위 경비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