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6: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앞 노상에서, 인근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