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44,567원 및 그 중 29,285,800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은행은 ⑴ 2008. 7. 18. 피고와 대출한도 5,300만 원, 이자율 변동금리대출(3개월 CD 유통수익률 1.80%),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19%로 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36개월 동안 거치하고,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가계일반자금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3,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2011. 8. 19.경 무렵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⑵ 2007. 11. 30.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가 2011. 11. 21.부터 신용카드대금 4,556,016원을 연체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2. 6. 1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6. 28.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유더블유제삼차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유더블유제삼차유동화 전문유한회사는 2015. 6. 30. 원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7.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4,729,784원 및 연체이자 13,774,861원이 남아 있고,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4,556,016원 및 연체이자 4,983,906원 이 남아 있어 그 합계액이 48,044,567원(원금 합계액 29,285,800원, 연체이자 합계액 18,758,76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액 48,044,567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인 29,285,8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