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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867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당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제6,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할 경우 피고가 이를 추후 지급하여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지급의무 인정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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