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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563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도 축을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단속반의 재측정 지시에도 불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주의 요구에 따라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화물차 기사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측정 방해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0호, 제60조 제2항(재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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