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8. 원고로부터 무허가건물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5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나. 마산회원구청장은 2014. 10. 8. 이 사건 건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5. 1. 14. 원고에게 4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5. 6. 26. 이행강제금 48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의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인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위 청구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