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9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2:50 경 서울 동작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 교대시간이 임박하였고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국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