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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6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E 피씨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 환전의 알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는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이 2010. 11.경부터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결과물인 배터리를 환전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 ‘2011. 1. 18. 20만원을 넣고 45만원을 받아가는 등 종업원을 통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는 K의 진술(수사기록 5쪽), ‘2011. 1. 14.부터 2011. 1. 25.까지 1,800만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이 끝나거나 중간환전을 요청하면 환전상이 직접 아이디로 배터리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L의 진술(수사기록 58쪽), ‘2010. 11.부터 수차례에 걸쳐 획득한 배터리를 환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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