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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재누194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860)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66730)은 2016. 4.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6두37560)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1.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재심청구기각 판결(대법원 2016재두280)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지침 자체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행정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재산적 손실 등을 충분히 살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지침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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