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F, G, H, I 등 6명( 주식회사 N 주식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년 여름 경부터 경기 광주시 O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을 임차 하여 인터넷 P Q 인 「R」, 「S」, 「T」 을 개설한 후, 「R」 은 피고인 E, F으로 하여금, 「S」 은 피고인 G, H로 하여금, 「T」 은 피고인 I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 Q 들에서 추천하는 장외주식에 투자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체험담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방법으로 장외주식에 관심 있는 Q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인터넷 Q 들의 운영자는 장외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고, 위 N 주식을 1 주당 2,3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인 E, F, G, H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 로 전화를 하여 위 N 주식을 1 주당 4,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I는 위 인터넷 Q 들의 홍보자료의 작성 및 게시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 F, G, H에게 주식 판매대금의 6~10 %를, 피고인 I에게 1 주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Q 들에 위 N 회사의 주식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인터넷 Q 들의 회원들을 상대로 W를 자처하며 1:1 로 전화를 하여 “N 은 크린 룸을 만드는 회사로 국내 560평 제 1 공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 제 2 공장을 소유하고, 호치민에 제 3 공장이 있는데, 모두 회사 소유 부동산이다.
2016년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