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5.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G는 D의 배우자로 2013. 9. 24. 채권액 8,000만원의 가압류결정을,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11. 채권액 1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피고 A는 D의 모친으로 2013. 12. 27. 채권액 52,112,000원의 가압류결정을, 피고 B은 D의 매형으로 2013. 12. 27. 채권액 1억 500만원의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경매법원은 2015. 3. 6. 배당가능액 102,842,994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순위로 42,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용보증기금, 원고, 피고 A, G, 피고 B을 가압류채권자로 보아 2순위로 23,706,549원, 18,703,798원, 4,051,090원, 6,219,052원, 8,162,505원을 각 안분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D의 모친, 피고 B은 매형인 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들의 예금계좌는 D의 차명계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채권인 각 차용증상 채권은 허위 채권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A 관련 (가) 피고 A는 2006. 4. 10.부터 매월 D의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06. 7.경부터 2008. 2.경까지 매월 G의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