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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2 2018고단3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실 옆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유리잔)을 깨뜨린 다음 “씨발년아 죽일거야,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잔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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