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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F 소재 E 소유의 공장이 2018. 3. 13.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경락되자 위 공장 출입구 토지는 자신의 며느리 소유라며 공장 출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봉쇄하며 피해자에게 위 공장 출입구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구 부지의 매수를 포기하고 경북 칠곡군 H를 경유하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1.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H 앞(이하 ‘이 사건 공장 진입로’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공장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기계를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게차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카니발 차량으로 위 지게차의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 진입로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기둥과 위 화물차의 바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 사진

1. 수사보고(토지경계부분 확인 등)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참고인 J의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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