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1.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 27.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6대(차량번호 C, D, E, F, G, H)의 차량 문을 열려고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불상의 1톤 트럭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통에서 5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8:2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 안에 담배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약간 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차안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진, 범행영상 첨부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