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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2 2018고단14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1.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 27.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6대(차량번호 C, D, E, F, G, H)의 차량 문을 열려고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불상의 1톤 트럭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통에서 5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8:2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 안에 담배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약간 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차안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진, 범행영상 첨부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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