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2가합14183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8.경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C이다.

피고는 2008. 4. 22. 충주시 D 주유소 용지 4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C은 2007. 9.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 E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유류저장시설 등 시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08. 4.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4. 22.~2015. 4. 2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위 2)항 기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2.경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22.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2012. 6. 1.경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고서, 2012.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오일뱅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할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서 2012. 6. 20.경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연체 차임 명목으로 1,698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