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50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설경마장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단순히 충환전 등의 업무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유저의 성향을 파악하여 문제 있는 유저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설경마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