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