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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142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30.까지로 하는 위촉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경 계약기간을 2016. 7.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매월 급여로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후 2015. 9. 5.까지 치료를 위해 조퇴 및 결근을 반복하다가 2015. 9. 13. 19:00경 원고 사내이사 C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14.경 피고의 대체인력으로 D를 월 급여 500만원, 계약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3.로 정하여 고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대체인력 D를 고용함으로써 2015. 9.부터 2016. 7.까지 월 급여 220만원의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자신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할 경우 “월평균 학원수익액×남은기간”으로 계산한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00만원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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