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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SJ금속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판시 전과 기재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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