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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7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G, H, I은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예금증명 대출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어 피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중국 콜센터 운영과 국내 조직원 관리 및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J와 함께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관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을 담당하면서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반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총책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K, L, B, C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M, N 명의의 농협 통장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I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액을 인출하고,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6. 20. 16: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데, 신용이 낮으니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P)계좌를 통하여 3,000,000원, M 명의의 농협(Q)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각각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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