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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나8170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덧붙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사항

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도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설시를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도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의 우려만으로 제3자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특정물인도집행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특정물인도집행에 해당하려면 집행권원의 주문이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라야 한다.

피고의 집행권원(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456860 판결)은 C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있을 뿐 특정물의 인도를 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특정물인도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집행채권의 성립 여부 또는 소멸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실질적 채무자가 D이고, 이미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사항 원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인지 등을 법원공무원이 절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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