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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7159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하여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4568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잘못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특정물인도집행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개시된 후 즉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이의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은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456860 판결이고, 위 판결의 주문내용이 ‘C은 피고에게 11,495,723원 및 그 중 4,090,186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위 집행권원(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물 인도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8. 10. 23.에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명칭: 보정명령(내용증명)}에는 ‘유체동산 압류 등은 아직 받지 않아 사본 등 제출은 어렵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아직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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