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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가처분취소][공1993.10.1.(953),2392]
판시사항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바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환매권의 행사로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환매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 당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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