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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일반인보다 지적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이 넘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미변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부분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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