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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변론종결

2008. 12.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선정자 2, 3, 4, 5(대법원 판결의 소외 3)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이하 생략) 임야 3,570㎡ 중 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4, 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이하에 피고들의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1로부터 피고 1의 부(부)인 소외 5가 매수하여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인 피고 1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한철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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