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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7나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측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 7행을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16노3291878), 이에 피고, 선정자 G, H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399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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