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병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정우술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약정서가 그 판시 화해조서 작성일 이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1988. 9. 1.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